광명시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효행을 통해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4대가 함께 생활하는 효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2년부터 매년 4대 효 가정을 발굴해 2012년에 11가구, 2013년에 8가구에 각각 50만원의 효행장려금을 지원해 왔다. 효행장려금 지원대상은 4대 이상 한 가정이 광명시 2년 이상 거주하며, 만 75세 이상 직계존비속을 실제 모시는 부양자여야 한다. 신청은 매년 9월에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9월 신청자에 한해 효의 달인 10월에 50만원을 지급한다. / 유정옥 기자 <저작권자 ⓒ 충청의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정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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