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7월분 재산세 납부 당부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가산금 등 불이익 없어

유정옥 | 기사입력 2017/07/28 [11:50]

대전시, 7월분 재산세 납부 당부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가산금 등 불이익 없어

유정옥 | 입력 : 2017/07/28 [11:50]
    대전광역시청
[Daily 충청] 대전광역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이 오는 31일로 임박해 옴에 따라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재산세 납부를 당부하고,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다.

시는 지하철 전동차 내 LCD 영상광고를 활용한 납부 홍보를 위해서 동영상을 제작 배포했으며, 시내버스 및 버스정류장 LED 전광판과 대도로변 대기오염 LED 전광판에 재산세 납부 안내 문자를 중점 전송하고 있다.

또한 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에 납부 안내문을 게시하고, 전자고지 신청자 중 미납자 11,687명에 대해서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통해서 이메일로 납부홍보 안내문을 발송했다.

시는 지난 10일 재산세 납부고지서 594,112건(1287억 원)을 납세 의무자에게 일괄 교부한 바 있으며,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납부기한인 31일이 지나면 8월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납부할 세액이 30만 원 이상로서 8월 31일까지 계속해 미납할 경우에는 매달 1.2%의 가산금이 60개월 동안 추가로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지방세 전용 인터넷 싸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로납부, 납부전용계좌이체 등을 이용하거나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 기기에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31일에는 금융기관의 창구 혼잡 및 인터넷 접속 지연이 예상된다”며“기한을 넘겨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정옥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