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 접수

유정옥 | 기사입력 2017/01/05 [11:19]

2017년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 접수

유정옥 | 입력 : 2017/01/05 [11:19]
    부여군

[Daily 충청]부여군이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접수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2번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세제 혜택이다.

연납을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는 읍·면사무소나 군청 재무과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되고, 2016년에 신청·납부한 납세자는 올해 연납고지서를 10일까지 발송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에 회원가입하면 편리하게 연납 신청이나 납부가 가능하며, 스마트위택스 어플을 다운받아 휴대폰에서도 위택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폐차 또는 말소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보유한 일수를 일할 계산한 후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가족 간 이전하거나 상속받는 차량은 연납한 자동차세를 신청시 승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는 10%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 수단으로 많은 주민들이 연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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