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무직 대상 직장 성희롱·괴롭힘 예방 교육

이원희 강사 초청, 판단기준 및 보호 절차 안내

하지윤 기자 | 기사입력 2024/04/12 [15:40]

대전시 공무직 대상 직장 성희롱·괴롭힘 예방 교육

이원희 강사 초청, 판단기준 및 보호 절차 안내

하지윤 기자 | 입력 : 2024/04/12 [15:40]

▲ 대전시 공무직 대상 직장 성희롱·괴롭힘 예방 교육


[충청의오늘=하지윤 기자] 대전시는 12일 오후 2시 시청 대강당에서 공무직 등 근로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시정 핵심 가치 소통 및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로 활동하는 이원희 강사는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관련 법률 취지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판단 기준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2차 피해 예방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발생 시 보호 절차에 관해서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이장우 대전시장은 최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직 근로자들에게‘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일류경제도시 대전 핵심 가치’에 대해 설명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우리 자녀들의 고향 대전시가 세계적인 일류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자긍심을 갖고 맡은 소임을 다해주길 바란다”라며“전 직원이 서로 존중하고 즐겁게 근무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하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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