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이라도’ 고의 체불ㆍ출석 불응 사업주 엄정 대응한다!

‣ 청년근로자의 임금 49만 원을 체불한 편의점주, 근로감독관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
‣ 임금 270만 원을 체불하고 수사망을 피해 지속적으로 도피행각을 벌여온 개인건설업자, 이동경로 정밀 분석 및 잠복수사 등 끝까지 추적하여 전격 검거

하지윤 기자 | 기사입력 2024/03/28 [20:55]

‘소액이라도’ 고의 체불ㆍ출석 불응 사업주 엄정 대응한다!

‣ 청년근로자의 임금 49만 원을 체불한 편의점주, 근로감독관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
‣ 임금 270만 원을 체불하고 수사망을 피해 지속적으로 도피행각을 벌여온 개인건설업자, 이동경로 정밀 분석 및 잠복수사 등 끝까지 추적하여 전격 검거

하지윤 기자 | 입력 : 2024/03/28 [20:55]

[충청의오늘=하지윤 기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최종수)은 악의ㆍ상습적인 체불을 일삼거나, 고의로 출석에 불응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올해 3월에만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를 8건 집행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3월까지 집행한 강제수사 실적은 총 10건으로, 2022년 동기(1건) 대비 10배나 증가하는 등 매년 강제수사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강제수사 집행 건수〕 (’19년) 21건 → (’22년) 32건 → (’23년) 46건

 

이는 지난 해 천안지청 관내(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예산군) 체불액이 전년 대비 32.5% 증가하는 등 최근 지속적으로 체불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악의적 임금체불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한 것으로써,

 

* 〔체 불 액〕 (’19년) 564억 원 → (’22년) 381억 원 → (’23년) 512억 원〔체불인원〕 (’19년) 10,574명→ (’22년)  6,968명 → (’23년)  7,864명

 

그간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수 차례 강조했던 “‘소액이라도’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반드시 법정에 세움으로써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임금체불에 대한 안일한 인식부터 바꾸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실천한 것이다.

 

특히 이번 사례에서 ‘소액 체불이더라도 엄정한 강제수사를 집행’하고, ‘잠복수사를 활용해 체불사업주를 전격 검거’한 사실을 통해 근로감독관의 적극적인 의지가 돋보였다.

 

▲ 청년근로자의 주휴수당 등 임금 49만 원을 체불한 편의점주(충남 아산시 소재)가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자, 2024. 03. 20.(수) 해당 편의점을 찾아가 전격 체포하였다.

 

수사 과정에서 불공정 근로계약*을 맺은 사실까지 적발되어 더욱 엄중한 잣대가 요구되는 만큼, 해당 사실을 종합하여 관할 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 ①주휴수당 미지급 조건 근무, ②무단결근 시 기발생한 3일치 임금을 급여에서 차감 등

 

한편, 피의자가 피해근로자에게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였다.

 

▲ 일용직근로자의 임금 270만 원을 체불하고 수사망을 피해 지속적으로 도피행각을 벌여온 개인건설업자(충남 천안시 일대 활동)를 2024. 03. 15.(금) 공사현장 일대에서 검거하였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실제 거주지, 생활 반경 등을 정밀 분석하였고, 예상 이동경로에서 잠복수사를 진행하는 등 피의자를 끝까지 추적한 것이다.

 

이후 피의자를 수사한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및 벌금 미납 등으로 전국에 지명수배(5건)된 사실까지 함께 적발되어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하였다.

 

최종수 천안지청장은 “임금체불은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인 만큼, 체불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에 불응하거나, 악의ㆍ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체포ㆍ구속영장 등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하여 ‘임금체불을 경시하는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하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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