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대법의 선거법위반 파기·환송은 당연한 판결""대법원 파기·환송...양심 있는 대법관 공정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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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의오늘=하지윤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지난 25일 대법원이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의 피기·환송 판결은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 과정에 일부 잘못이 있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대법원이 선거법위반으로 파기·환송한 것은 당연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법원 상고이유서에 1.2심이 잘못된 게 다 들어 있으며, 5가지의 핵심 요인이 들어있는데 하나 하나가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야 할 정도의 내용둘"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1.2심 판결이 명쾌하게 잘못된 것을 상고 이유서에 명기했기 때문에 양심 있는 대법관께서 공정하게 판단해주셨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또한 그는 "상대방은 아직 무죄가 아니다. 절차만 문제 삼은 거라고 주장하지만 우선 대법원이 가장 쉬운 길을 택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난 후, 그는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사를 반대했음에도 본인(피고인)의 동의 없이 법원에서 임으로 지정하고,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 했음에도 항변권도 전혀 보장하지 않은 체 일방적으로 국선변호사와 1회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한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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