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 석재산업법 」 · 「 양식산업발전법 」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석재산업법 , 수입 석재 원산지 표시 및 지리적 표시 등록제 폐지
양식산업발전법 ,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의 구축 근거 마련
어기구 의원 , “ 농해수위 관련법안의 미비점 보안과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노력 이어나갈 것 ”

하지윤 기자 | 기사입력 2023/07/31 [15:04]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 석재산업법 」 · 「 양식산업발전법 」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석재산업법 , 수입 석재 원산지 표시 및 지리적 표시 등록제 폐지
양식산업발전법 ,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의 구축 근거 마련
어기구 의원 , “ 농해수위 관련법안의 미비점 보안과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노력 이어나갈 것 ”

하지윤 기자 | 입력 : 2023/07/31 [15:04]

▲     ©충청의오늘

[충청의오늘=하지윤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충남 당진시 ) 이 대표발의 한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과 「 양식산업발전법 」 개정안이 27 일 ,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수입 석재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지리적 표시 등록제도를 폐지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여 석재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 등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

 

현행법상 석재의 원산지 표시의무 대상을 ‘ 건축용 · 공예용 · 조경용 석재를 채취하거나 그 석재를 가공 · 유통 · 판매하려는 자 ’ 로 규정하고 있어 국내에서 채취하지 않은 수입 석재의 경우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또한 , 석재의 지리적 표시 등록제도는 석재가 특정한 지역에서 채취되더라도 전국적으로 유통되어 가공 및 판매되는 등 채취한 석재의 가공지역을 특정할 수 없어 현장적용이 어렵고 , 석재산업의 현실과 부합하지 않아 제도를 폐지했다 .

 

「 양식산업발전법 」 개정안의 골자는 양식장 정보를 지자체별로 전자적 방법이나 수기로 관리하고 있어 전국 양식장 현황 통합관리에 한계가 있다 . 아울러 면허 · 허가권자인 지자체 등에서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양식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

 

어기구 의원은 “ 앞으로도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현실에 맞게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노력을 이어나가겠다 ” 고 밝혔다 .

 

하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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