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 ‘ 자원재활용법' 본회의 통과1 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재생용품 정보 제공 및 수요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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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의오늘=이재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 충남 당진 ) 이 대표발의한 재생용품 사용 촉진을 골자로 하는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자원재활용법 )’ 개정안이 27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최근 1 회용품 사용급증으로 폐플라스틱 , 폐비닐 대란이 일어나면서 일부 수도권 공동주택에서 폐비닐 수거 중단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
1 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재활용 가능한 원료를 사용한 재생용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도 늘고 있지만 재생용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어떤 제품이 재생용품인지 인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 재생용품 생산자 역시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개정안은 ▲ 재생용품의 재활용 가능원료의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게 해 소비자에게 알권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재생용품의 품질을 제고하고 ▲ 지방자치단체 등에 재생용품 구매를 우선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재생용품 수요처를 확대시키는 것이 골자다 .
어 의원은 “ 이번 개정안 통과가 환경을 생각한 재생용품 사용 활성화와 공공부문의 참여를 유도하여 자원순환사회로 나아가는 주춧돌이 되길 바란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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