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부정선거 논란, A후보 이의 신청에 대한 선관위 결정

A후보 1,2차 이의 신청에 대한 답변 내용과 결정문

하지윤 기자 | 기사입력 2022/12/10 [16:41]

방통대 부정선거 논란, A후보 이의 신청에 대한 선관위 결정

A후보 1,2차 이의 신청에 대한 답변 내용과 결정문

하지윤 기자 | 입력 : 2022/12/10 [16:41]

▲     ©충청의오늘

 [충청의오늘=하지윤 기자] 한국방송통신대 총학생장 선거 선관위 편파 논란에 따른 경고와 시정경고를 받은  A후보에 대한 답변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결정을 알아봤다.

 

A후보는 총학생회장 후보로 선관위로부터 시정과 경고를 받고 이에 대한 1,2차 이의신청을 했다.

 

A후보의 이의신청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선거운동원이 학우들에게 A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방식에서 문자, 포스터, 웹자보를 발송하는 방법에 대한 생각은?

 

웹사이트를 사용한 홍보는 가능하지만 지나친 회원 가입촉구나 본인 친구가 아닌 친구 수락 등 상대 후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를 통한 홍보는 불가합니다.

 

-. 선거운동원이 명함을 배포하는 방법에 대하여 장소(교내, 교외)에  관계없이 가능여부?

 

명함은 어느 곳에서나 상관없으나 학교 게시판을 사용하거나 타 지역대학에 가서 명함을 배분하는 경우 지역 총학생회장에게 협조 요청을 해야 한다.

 

-. 지역학생회 온라인 게시판에 후보에 대한지지 문구, 포스터, 웹자보를 올리는 경우 선거법에 위반여부는?

 

지역학생회 온라인 게시판에 후보에 대한 지지, 문구, 포스터, 웹자보는 지역대학 카페 선거 관리 방에 올리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단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과 비난하는 글귀는 금지해야 한다.

 

-. 선거운동원이 아닌 일반 학우가 온라인을 통하여 개인적인 문자로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경우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원이 아닌 일반 학우가 온라인 홍보는 불법이다.

 

이와관련해서 징계절차에 대한 선관위의 이의신청 규정은 다음과 같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의신청 규정은 선거운동 판례에 따라 선관위는 진행하였으며, 판례에 없는 경우 선관위에서 정하게 되어 있다”며 “A후보의 경우. 궁금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사무장을 통해 전화로 질문을 하시라 하였지만, 상식에 벗어난 행위의 선거운동에 대한 경고를 했다”고 밝혔다.

 

한국 방송통신대학교의 제41대 전국 총학생회장 사전선거운동에서 선거관리위윈회의 편파적 운영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2022년 12월23일에는 한국 방송통신대학교 제41대 전국총학생회장이 선출된다. 

 

방통대 전국 총학생회장 선거, 선관위 편파적 운영 논란(1)  

방통대 전국 총학생회장 선거, 선관위 편파적 운영 논란:충청의오늘 (hankookin.net)

하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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