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 관리 실태 추진상황 보고회 갖고 실태 점검
수원시는 김영규 안전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 실무부서 담당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태 추진상황 보고회’를 지난 16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08.1.27) 후 각 부서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사항 이행실태와 업무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관리주체에게 부과된 주요 의무이행사항은 설치검사, 안전교육, 배상보험가입 등이며 설치검사는 법 시행(‘08.1.27)전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한해 2015년 1월26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설치검사를 모두 이행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시는 이와 관련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가 안전관리 의무사항을 조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홍보와 독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안전교육 추진 및 안전점검을 강화해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사항 이행을 집중 유도할 계획이다. 김영규 실장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시설 확보와 안전관리제도 정착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관리주체가 안전관리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청의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한국i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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