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농업기계 임대료 반액 감면... 12월까지6개월 연장, 2020년부터 약 2억5000만 원 지원[충청의오늘=하지윤 기자] 충남 서산시가 농업기계 임대료 반액 감면 기간을 기존 상반기에서 연말까지로 연장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농업인 경영부담을 줄이고 농촌 인력난을 해소키 위해서다. 대상은 관내 주소지를 둔 농업인이다. 인지, 대산, 운산, 성연에 위치한 모든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의 전 기종(98종, 1,122대)을 임대할 수 있다. 별도 신청 없이 임대 신청 시 즉시 감면받을 수 있으며, 운반비용은 감면되지 않는다. 박종신 농업지원과장은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을 통해 농업인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농업기계 1만5천378건, 약 2억5000만 원을 감면했다. <저작권자 ⓒ 충청의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지윤 기자
hes2028@naver.com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