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의오늘=하지윤 기자] 충남 서산시가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로 29072건 4억2천640만 원을 부과했다. 지난해에 비해 약 1800여만 원 증가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현재 인•허가 및 신고 등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이며, 면허는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되고 세액은 종별 최고 4만5000원에서 최소 4500원으로 차등 과세된다. 시 관계자는 “납기일에는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 등의 납부 접속 폭주로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납부 마감일 이전에 납부해 수수료 등의 피해를 줄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의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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