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초등학교급식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조례 일부개정

학교 급식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근거 법령 마련

차성윤 기자 | 기사입력 2020/02/18 [06:40]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초등학교급식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조례 일부개정

학교 급식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근거 법령 마련

차성윤 기자 | 입력 : 2020/02/18 [06:40]

[한국시사저널=차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2월 17일 제341회 임시회 기간 중 학교 급식 안전성 확보하고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여 제1교육위원회를 통과하였다.

황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식품위생법」,「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유통되는 유전자변형식품(GMO)을 학교에서 표시 및 허가기준에 의거한 식재료를 구매·사용할 때 교육청 차원의 안심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의 실효성 확보하고, 각 학교에 사용기준 안내 사항 등을 명확히 하여 학교 급식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여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학교에서는 유전자변형식품으로 표기된 제품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여 경기도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폐지하고 유전자변형식품의 사용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실제로 교육감이 교육청 단위의 독자적인 허용기준을 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반영하여 식품 등 사용기준 마련은 식품의약안전처 등 관련부처에서 정한 기준을 각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안내하도록 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그 외에도 현재 경기교육 학교현장에서 근무하는 영양교사의 비율이 거의 50%에 이르는 현실을 고려하여 유전자변형식품의 영향과 사례 등의 내용을 교육시킬 때 영양사 외에 영양교사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다.

황진희 의원은 “본 조례 개정으로 학교에서 급식 식재료를 구매할 때 관련 법령에 따라 유전자변형식품(GMO)의 표시 및 허가기준을 따르고, 교육청 안심심의위원회 심의 사항 및 유전자변형식품에 관한 연수 범위 확대를 통해 학교 급식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학생들의 건강권이 보장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조례 개정의 의의를 밝혔다.

이 날 제1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2월 26일 본회의 통과 후 공포되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차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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