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환 의원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차성윤 기자 | 기사입력 2019/10/23 [07:12]

구본환 의원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차성윤 기자 | 입력 : 2019/10/23 [07:12]


[한국시사저널=차성윤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구본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4)은 10. 22(화) 오후 2시 대전광역시의회 중회의실에서 ‘대전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구본환 의원이 제24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 할 ‘대전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했다.

이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주요내용으로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자활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자활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자활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한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자활기업이 추진하는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자활기업의 운영 지원, 창업지원 및 기술개발 지원,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 등의 사업과 자활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토론자로는 우하영(대전지역자활센터협회장), 고철영(동구지역자활센터장), 김인희(중구지역자활센터장), 김선경(서구지역자활센터장), 고혜신(대덕구지역자활센터장), 이현수(대전광역자활센터장), 우홍준(대전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장)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한편 오늘 토론회를 주관한 구본환 의원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생활 능력 향상과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하며, “근로빈곤층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이달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제24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 처리될 전망이다.

차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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