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범죄 및 즉결심판 청구사건 취급 중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그 밖에 사회적약자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로 하여금 준법의식 및 법집행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이날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는 야채가게에서 2000원 상당의 오이, 시금치를 절취해 청구된 70대 여성 등 경미한 형사입건 대상자 5명에 대해 담당 수사관 및 외부위원 등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심의를 통해 5명 모두 만장일치로 전원 감경처분 결정을 했다. 이 우범 서장은 “실수로 또는 몰라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많고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경찰 자체적으로 처분을 하기 보단 외부 전문가와 함께하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법질서 신뢰도 확보와 범죄예방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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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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