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임 100일을 맞은 소감은? 의원들은 제3대 의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기간에는 밤낮 없이 각 상임위 회의를 준비하는 열의를 보여줬습니다. 제3대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 향후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도 됩니다.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임기가 끝날 때까지 초심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는 제3대 의회가 개원했을 때 이미 시민들과 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따끔하게 질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취임 후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더불어민주당 일색이라는 비판 또한 활발한 토론과 토의를 통해 불식시켜 나가겠습니다. 당파를 초월해 소신껏 정치활동을 하도록 이끌 것이며,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열린 자세로 토론하고 마음껏 자기주장을 펼칠 수 있는 의회 분위기를 유지해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제2대 의회 때부터 외쳐온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을 향해 더욱 정진해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종시와 시민, 충청권이 한마음으로 합심한다면 행정수도에 대한 논의는 멈추지 않을 것이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종국에는 행정수도 건설이 완성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에 단계적․점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국회 분원 세종의사당 과 KTX 세종역 설치 등도 의원들과 협력해 의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한 성과에 대한 윤곽이 연내 나올 수 있도록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옮기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효성세종병원은 세종시 북부지역에서 응급의료서비스의 거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작년 한해 환자 4만 4천여명이 효성세종병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효성세종병원에 대한 조치원 인근 주민들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월 28일에 효성세종병원의 폐업이 결정되면서 이에 대한 후속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세종시에서 제시한 대책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나성동에 개원하는 병원과 오송의 병원으로 응급 환자를 이송한다는 계획이지만, 조치원역을 기준으로 나성동 NK세종병원은 25분 거리, 오송 베스티안 병원은 약 18분이 걸립니다. 따라서 조치원 지역에 응급의료센터 설립을 검토해볼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병원 폐업 사실과 인근 의료기관의 위치와 연락처를 신속히 알리고, 북부지역 의료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임시적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북부지역 응급의료체계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결식아동 급식비 현실화 대책은?
현재 세종시가 지급하는 결식아동 급식비는 4천원입니다. 서울시의 급식단가 5천원, 경기도의 급식단가 6천원에 비하면 낮은 수준입니다. 더구나 세종시에서 4천원으로 식사할 수 있는 식당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라면이나 삼각김밥, 분식 등을 사먹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창 성장기인 아이들이 영양소를 고루 섭취해야 하는데, 이러한 메뉴들만 먹다 보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급식비를 현실화 했을 때 복지 예산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복지 예산을 집행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지원 대상 모두에게 고르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은 4천원 메뉴가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읍‧면 지역에 사는 학생은 그런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한다면 급식비 인상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급식비를 6천원으로 올려서 지원 대상 학생들 모두 거리낌 없이 식사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 급식비 현실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결의안’내용은?
이에 전국 시도의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입법권 확대, 예산편성권, 교섭단체 운영 등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야 합니다. 이번 결의안에서 지방정부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규율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 중인‘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확대하고 자치조직권과 자치행정권 보장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앞으로 자치분권의 중심축인 의회와 지방정부 간의 견제와 균형이 원활히 이뤄질 수 도와줄 것이며, 결국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 체계를 공고히 하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저작권자 ⓒ 충청의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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