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거관리위,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고발

충북도선거관리위,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고발

[청원=특별취재반] | 기사입력 2014/04/18 [06:25]

충북도선거관리위,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고발

충북도선거관리위,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고발

[청원=특별취재반] | 입력 : 2014/04/18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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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지방선거에 있어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17일 청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A씨는 지난 1월 15일 청원군 소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C씨에게 후보자 공천 및 선거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선관위관계자는 "향후에도 금품선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위원회 광역조사팀,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방 및 감시‧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며,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청원=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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