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예비후보, 행정수도 개헌의 선봉에 서겠다”

하지윤 기자 | 기사입력 2024/02/06 [20:40]

“이영선 예비후보, 행정수도 개헌의 선봉에 서겠다”

하지윤 기자 | 입력 : 2024/02/06 [20:40]

[충청의오늘=하지윤 기자]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세종(갑)지역에 출마하는 이영선입니다. 

오늘 저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가 왜 세종(갑)에 출마하고자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저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왜 국회의원 출마를 하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세종시에서 나고 활동한 세종시 전문가로서, 세종시 발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저는 세종시 금남면에서 태어났고, 대학생활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세종시에서 지냈습니다. 연기군 농촌 시절부터,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수도 결정과정 및 위헌결정, 이명박 대통령의 행정수도 수정안 제시와 투쟁과정,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통해 현재에 이르기까지 세종시 성장과정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세종시 건설과정에서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2017년부터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을 위해 ‘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변인과 공동대표로 5년 동안 활동하였고, 마침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라는 성과에 기여했습니다. 

 

2020년에는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를 직접 설립하여 상임대표로 이끌어 왔고, 법원설치를 희망하는 시민들 약 2만 3000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결국 세종지방법원과 세종행정법원 설치법안이 상정되는 데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2014년부터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운영위원과 고문변호사로서 세종시 현안에 많이 고민하였고, 

2015년 세종시 노무현공원추진위원회 추진위원으로, 2016년부터 세종지속가능협의회 회장으로, 2016년부터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위원 및 배분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세종시를 위해 많은 일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세종시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세종시가 진정한 행정수도로서 지속가능하게 발전하려면, 헌법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헌법개정’이라는 화두를 던집니다. 

 

■ 진정한 행정수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헌의 최선봉에 서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구상한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행정수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에 수도 규정은 없음에도,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불문헌법사항이다. 따라서 수도 이전은 헌법개정사항이므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논리로 신행정수도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행정수도 건설은 대폭 지연되었고, 그 위상도 행정수도가 아닌,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전락하였습니다. 

 

이같은 위헌결정은 현행 대한민국 헌법에서 수도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법에 수도규정이 없다면, 앞으로도 세종시 운명은 정권에 따라 바뀔 수 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 헌법에 수도규정을 명문화하여, 수도논란의 여지를 없애겠습니다. 

헌법 제3조에 수도규정을 신설하겠습니다. 신설될 규정은,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이다. 대한민국의 행정각부, 국회, 대법원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둔다. 기타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입니다. 

 

위와 같은 수도규정을 신설하게 되면, 먼저 지금 과천시에 남아있는  행정부처 모두를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국회 본원의 이전도 가능하게 됩니다. 현재 추진중인 국회 세종의사당은 상임위원회 중에서 12개와 부속기관에 불과하여 국회운영의 효율성에 많은 문제가 지적됩니다. 하지만 위 수도규정에 따라 나머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장, 국회의장실도 모두 이전하여 효율성 논란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대검찰청 이전도 가능해집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세종지방법원과 세종행정법원을 넘어서서, 대법원을 신설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세종시 이전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1977년 박정희 대통령의 수도이전계획에는 청와대, 국회를 비롯해 대법원도 이전하기로 계획되었습니다. 또한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미국과 호주, 인도네시아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행정수도에 대법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번 개헌을 통해 대법원을 세종시로 이전해야 하고, 관련기관인 헌법재판소와 대검찰청도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틀을 바꾸겠습니다. 

개헌을 통해 국회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현재 문제되고 있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제44조)과 면책특권(제45조)을 삭제하고,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탄핵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헌법에 도입하겠습니다.   

 

대통령제의 폐해를 개혁하겠습니다. 5년 단임제(제70조)를 4년 중임제로 개혁하여 국민의 심판을 자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책임총리제를 신설하여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국무총리에게 분산하여, 무소불위의 대통령제를 개혁하겠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거부권도 대폭 축소하여 남용을 막겠습니다.   

 

검찰개혁도 앞장서겠습니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소독점권과 영장청구권(제12조)을 삭제하겠습니다. 또한 헌법에 검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신설하겠습니다.  

 

■ 세종시 전문가이고, 법률 전문가인 제가 세종시와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세종시민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국회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지금까지 세종시에서 일한 경험을 살려 지역전문가로서 지역 맞춤형으로 일하겠습니다. 누구보다 세종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제가 이제는 세종시를 위해 일할 준비가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올해로 민주당 경력이 20년이 넘었습니다. 민주당 세종시당에서 부위원장과 교육연수위원장을 맡았고,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대선후보 법률지원단 선임팀장을 맡아 일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10년 넘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로 활동하며 우리 사회의 민주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결국 민주당의 정체성이 확실하고 법률전문가인 제가 윤석열 정권의 검찰독재와 민생파탄을 가장 잘 막아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세종시와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젊고 능력있는 세종형 인재인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살기좋은 세종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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