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미전 의원, 이상동기범죄 예방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조례제정 시작으로 체계적인 이상동기범죄 대응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
이날 간담회는 최근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상동기범죄’가 지역과 대상을 가리지 않고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이상동기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일상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입법과 정책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으며, 자치경찰위원회·정책기획관·안전정책과·보건정책과 등 시 관계부서 공무원, 세종경찰청 및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먼저 이상동기범죄 관련 간담회 개최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한목소리로‘이상동기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을 계기로 향후 범죄로부터 더욱 안전한 세종시를 만들기 위한 인프라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 설치로 24시간 대응 시스템 구축, 자율방범대 활동 확대 지원, 도시범죄 예방 및 긴급대처를 위한 CCTV 확대 설치 필요성,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세종시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병상확보 및 치료비 지원, 범죄예방디자인(셉티드, CPTED) 보급·활성화 등 체계적인 이상동기범죄 대응을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여미전 의원은 관계부서와의 추가 협의를 거쳐 ‘이상동기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내년 첫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청의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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