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J모 통상(주) 탈세 관련 제보 조사기관 조사 축소, 은폐 의혹

A모 씨 탈세제보 관련 조사기관의 축소 은폐 조사에 대한 감사 요구
감사원, 대전지방국세청・청주세무서 감사 진행 중... 귀추 주목

하지윤 기자 | 기사입력 2023/11/10 [17:00]

청주 J모 통상(주) 탈세 관련 제보 조사기관 조사 축소, 은폐 의혹

A모 씨 탈세제보 관련 조사기관의 축소 은폐 조사에 대한 감사 요구
감사원, 대전지방국세청・청주세무서 감사 진행 중... 귀추 주목

하지윤 기자 | 입력 : 2023/11/10 [17:00]

  위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 충청의오늘

 

[충청의오늘=하지윤 기자] 감사원, 탈세 제보 축소 논란과 관련해 지역 세정기관에서 감사에 착수했다.

 

대전지방국세청과 청주세무서는 각각 '축소 은폐'와 관련 감사를 받아, 청주세무서 이첩 경위·과거 세무조사 무마 등도 함께 조사”라는 제하의 모 통신사와 모 방송사의 언론 보도가 있은 후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탈세 제보를 축소하거나 은폐한 의혹을 사는 대전지방국세청과 산하 청주세무서가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월 11일 감사원 대전사무소에 따르면 탈세 제보자 A씨는 대전지방국세청과 청주세무서가 탈세 제보 내용을 제대로 세무조사하지 않았다며 지난 10월 7일 감사원 대전사무소에 감사청구를 신청했다.

 

감사원은 50억 원 이상의 탈세 규모를 지방청에서 접수 받았으나 직접 자체 세무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청주세무서에 이첩한 경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또 청주세무서가 조사팀도 꾸리지 않고 서면조사를 마친 경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감사원 대전사무소 관계자는 “이 건과 관련해 지난 10월 7일 접수돼 지난 10월 25일까지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때에 따라선 감사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제보자 A 씨에 따르면 매출 대금을 주주 임원 가수금으로 처리해 50억 원 정도의 세금을 탈루한 B 업체가 2017년 세무조사를 받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세무조사가 무마됐다고 주장했다.

 

A 씨는 “2017년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거래처 매출 대금을 차용증을 작성해 제출하는 등 세무공무원에게 청탁을 한 사실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A 씨는 이와 함께 “대전지방국세청이 관할 청주세무서로 제보 내용을 이첩해 조사토록 했으면 감독관청으로써 조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과세추징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 감독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제보전담반에 제보된 내용의 중요도 등 종합 검토해 청주세무서로 이첩하게 됐다”면서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개별 정보를 제보자에게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로 요약된다.

 

위 기사에서 언급된 B업체는 청주 소재 J모 통상(주)로 본지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

 

제보자 A 씨는 “J모 통상(주)는 1995. 5월 J모 상사로 설립하여 2006.12월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나 법인전환이후 2014년까지 임 모씨 차명계좌로 이후 2017년경까지 대표이사 지인 서 모씨의 아내(김모씨)의 차명계좌로 전환하여 매출처 거래대금을 입금 받아 사용하고 매출을 누락시킴으로써 세금을 탈세를 하고, 그중 대부분의 자금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정을 처리하여 2021년말 기준 55억 원 정도의 회사자금을 유용하고 이후 2016년, 2017년경 거래처 (가칭 SS농산, CB농산 등)가 세무 조사로 문제가 되자 거래처에 자금을 대여해 준 것처럼 차용증을 받아 세무조사를 무마하였으며 이렇게 거래처 납품 대금을 자금 세탁하여 주주 임원(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함으로써 탈세를 하고 회사자금을 유용함으로써 주주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쳤을 뿐 아니라 특히 지인인 우 모 공인회계사무소 및 모 공인회계사무사 감사반을 통해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등을 허술하게 작성하고 세무조사를 무마하는 등 상당히 악의적으로 회사를 경영한 사실이 명백하며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므로 최대 10년 이상의 자료를 신속하게 조사해 주시길 요청드린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대전지방국세청에 탈세 제보를 했다.

 

이에 대전지방국세청 담당자는 제보자 A 씨에게 “제보전담반에 제보된 내용의 중요도 등 종합 검토해 청주세무서로 이첩하게 됐다면서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개별 정보를 제보자에게 일러줄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고 이에 제보자 A 씨는 ”대전지방국세청과 청주세무서를 조사 축소 및 은폐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 대전사무소에 감사해 달라 요청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제보자 A 씨의 제보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청주세무서 담당자를 찾아 현재 상황에 대해 질문하자 청주세무서 담당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 사안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감사와 관련한 내용은 상급기관인 대전지방국세청에 문의해 보라며 감사에 관한 어떠한 언급도 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제보자 A 씨는 “J모 통상(주) 대표이사 J 모씨는 차명계좌를 통한 위장거래(음성거래)를 함으로써 회사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정 처리하여 자금세탁 및 탈세를 하는 등의 만행을 해왔고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일부 업체에는 계산서 발행을 과다 또는 과소 발행하는 방법으로 매입 및 매출처의 탈세를 조장하였고 거래처에 리베이트 대가로 현금을 주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를 함으로써 상거래 질서를 무너뜨렸으며 회사 창립 이후 지금까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탈세를 하고 회사자금을 횡령하는 등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크다고 생각해 해당 기관에 탈세 제보를 하게 되었다” 게다가 “최근 J모 통상(주)의 대표이사 J 모씨는 창업을 같이한 2대 주주 정 모 상무 직위를 해촉하고 월급을 1,07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감봉하면서 출근을 안 해도 좋으니 배당만 받으라고 하여, 정 모 상무가 차라리 주식정리 요청을 하였으나 인수거절 및 제3자 매각 등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준비를 하면서 J모 통상(주)의 대표이사 J 모 씨의 탈세에 대한 정보를 정 모 상무가 취득하게 되었고 이를 본인이 알게 되어 대전지방국세청에 탈세 제보를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특히 정 모 상무는 J모 통상(주) 창업 때부터 회사의 발전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였는데 2016년 대표이사 J모 씨의 둘째 아들이 회사에 입사하면서부터 정 모 상무를 직장 내에서 완전히 고립시키고 지분정리를 해주지 않는 등 도저히 이해 못 할 처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제보자 A 씨의 주장에 대해 J모 통상(주) 대표이사 J 모씨는 K 모 관리 이사를 통해“당사는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세금 납부를 완료하고 세무서의 확인을 받았는바, 해당 사안은 모두 종결된 사안임을 알립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지윤 기자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