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2023년 농업인 공익수당 신청 접수22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접수… 농민수당 대상자 제외[충청의오늘=김혜원 기자] 울산시 울주군이 22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2023년 농업인 공익수당 신청을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농업인 공익수당은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을 위해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농가당 연 6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당 지급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가 울주군에 등록된 자로, 개별법에서 정하는 농업인의 자격을 갖춘 뒤 농업경영체로 등록해 실제 경영에 종사하는 농가의 경영주다. 해당 기간에 경영체 취소 이력이나 타 지자체 전출 이력이 없어야 하고,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천700만원 이상이거나, 지방세 체납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자, 실제 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등은 제외된다. 특히, 농민수당 지급대상자는 농업인 공익수당과 중복 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사업 신청이 불가능하다. 신청 희망자는 기한 내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농업인 공익수당이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작황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경제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의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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