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판암지구 아파트공사장 차량 신호위반 및 유턴위반 행위 빈번

유정옥 | 기사입력 2016/05/12 [19:20]

대전 판암지구 아파트공사장 차량 신호위반 및 유턴위반 행위 빈번

유정옥 | 입력 : 2016/05/12 [19:20]
▲ 판암지구 아파트공사 앞 파란신호시 유턴위반하는 모습     ©Daily 충청

대전시 동구 판암동 판암지구 S 공동주택 신축공사장으로 입.출입하는 대형공사차량들이 빈번히 신호위반 및 유턴위반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지도점검이 요구 되고 있다.

이와같은 위반 행위는 일부 운전자들이 차량을 빨리 운행시키기 위해 차선 규제봉 사이로 곡예운전을 하거나 변칙적인 불법 유턴행위를 하고 있어 다른 차의 운전자 안전을 위협하거나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판암지구 아파트공사장 입구 도로에는 유턴 표시가 있어 교통신호에 따라 유턴해야 하지만 교통신호를 무시한 채 불법 유턴을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물론 유턴 없는 곳에서 유턴을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제 18조에 의해 엄연한 불법 유턴으로 간주되며, 신호 및 지시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고, 유턴 위반 시에는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된다.

더욱이 불법 유턴은 앞 차량과 뒤 차량의 모두에게 교통을 방해하거나 충돌을 유발해 치명상을 안겨주기도해 자칫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다.
 
차선규제봉은 마주 오는 차량과의 정면충돌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길을 안내하는 생명선과 같은 이정표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교통안전 시설물이다.

교통관련 전문가는 “차선규제봉은 운전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교통안전 시설문로 손괴되지 않도록 안전운행을 해야하며 허용구간 이외에서 불법유턴 행위는 금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 판암지구 S아파트 신축공사기간은 지난해 5월 1일부터 오는 2018년 6월 30일까지이며, 대지면적 5만1745.5㎡, 연면적 1억5401만3517.3㎡에 최고 25층 16개동 및 부대 복지시설과 세대수 1,245세대 규모이다. / 유정옥 기자

유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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