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교육위, 조례안 9건 원안가결·1건 보류

교육균형 발전 및 학생 안전을 위한 조례 제정 활발

하지윤 기자 | 기사입력 2023/03/17 [15:51]

충북도의회 교육위, 조례안 9건 원안가결·1건 보류

교육균형 발전 및 학생 안전을 위한 조례 제정 활발

하지윤 기자 | 입력 : 2023/03/1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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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의오늘=하지윤 기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현문)는 17일 제40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조례안 10건을 심사했다.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충청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등  9건을 원안 가결하고,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 조례안’은 심사 보류했다. 

 

  심사 보류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 조례안’은 교직원 단체들 간의 이견과 학교자율권 침해, 학교 구성원 사이의 갈등 초래 우려, 상위법 위반 등의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직원 단체 협의체를 통한 이견 조율이나 공감대 확대를 위한 노력 없이 의회에 제출되었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으며, 향후 미비점을 보완하고  교육 3주체(학생, 학부모, 교직원) 간의 사전 합의 후에 다시 진행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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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박용규 의원(옥천2)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다룬 전국 첫 사례인‘충청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은 충북 도내 11개 시·군 중 6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향후 충북의 3분의 2 이상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교육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했다. 

 

  박재주 의원(청주6)이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과학실을 활용하는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마련한 것이고, ‘충청북도교육청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학생선수 육성과 학교체육 진흥을 위해 스포츠클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박병천 의원(증평)이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학교가 교육기자재와 학습교구 구입, 학교시설 공사나 유지보수 진행 시 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 안전기준에 충족하는 제품을 설치하고 구매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유상용 의원(비례)이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환경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학생의 건강증진 및 올바른 건강습관 형성을 위해 학교의 보건관리 및 보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원안 가결했다.

 

  이어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청소년 마약사범이 급증하며 마약 확산의 심각성이 높아짐에 따라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와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마약 예방 교육 및 홍보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이욱희 의원(청주9)이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은 충북교육청 정보화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원안 가결 했다. 

 

  이정범 의원(충주2)이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시범 및 중점학교 운영 정책에 따라 충북교육청이 환경교육 주요 사업으로 추진했던 ‘초록학교’를 ‘환경학교’로 변경하여 환경교육을 보다 폭넓게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다음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하여 원안 가결했다. 

 

 한편,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통해 처리된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407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하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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