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사전 안내 실시

김혜원 기자 | 기사입력 2023/03/07 [11:51]

동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사전 안내 실시

김혜원 기자 | 입력 : 2023/03/07 [11:51]

▲ 울산 동구청


[충청의오늘=김혜원 기자] 울산시 동구청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감정평가 및 조정금 사전 안내서비스를 실시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조사해 정리하는 국가사업으로, 토지 면적이 변동된 경우 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된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토지소유자에게 부과 또는 지급하는데, 현행 법령상 감정평가액 산정 시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한 조정금 예측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감정평가액과 토지소유자가 생각하는 현실 시세와의 차이가 커, 조정금에 대한 이의신청이 많고, 코로나19 사태와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조정금 체납액이 늘고 있고,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만족도 또한 저하되고 있다.

이에따라 동구청은 2022년 사업지구인 ‘방어9지구’, ‘전하3지구’ 부터 지적재조사측량 후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를 사전 감정평가하여 토지소유자와 경계설정 협의 시, 사전에 예상되는 조정금을 안내할 계획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예상 조정금을 안내해 조정금 납부 부담을 완화하고 체납을 줄여 토지소유자 만족도와 지적재조사사업의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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