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운전자 잘못으로 고속도로 시설물 파손 800억 원"

- 매년 6천 건씩 발생하고 피해 규모는 최근 4년 간 2배 급증

하은숙 기자 | 기사입력 2013/10/20 [22:13]

정우택, "운전자 잘못으로 고속도로 시설물 파손 800억 원"

- 매년 6천 건씩 발생하고 피해 규모는 최근 4년 간 2배 급증

하은숙 기자 | 입력 : 2013/10/20 [22:13]

▲ 정우택 의원     ©하은숙 기자

운전자들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속도로 시설물 파손이 매년 6천 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시설물 피해 규모도 연간 160억에 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이 20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운전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고속도로 시설물 파손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운전자 귀책사유로 발생한 고속도로 시설물 파손은 올 9월까지 3만 7천 건에 달했고 피해 규모도 800억 원에 육박했다.

특히 피해규모가 4년 사이에 2배로 급증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피해규모는 88억 원이었으나 2012년 166억 원으로 급증했고 올해도 9월까지 117억 원을 넘어섰다. 

노선별 시설물 파손현황을 보면 2012년엔 총 6,667건 중 경부선이 1,174건(17.6%)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영동선(616건 9.2%), 남해선(599건 9.0%), 중부선(598건 9.0%), 호남선(580건 8.7%), 서해안선(579건 8.7%) 순으로 집계됐다.

한국도로공사는 도로법 제76조에 따라 시설물 피해 금액을 운자들에게 전액 부담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95억 원에 달한다. 징수가 장기간 되지 않을 경우 결국 도로공사의 결손액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운영 적자를 가중시키게 된다.

정우택 의원은 “운전자의 실수로 수백억 원의 시설물 파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사고 집중 발생구간과 원인 등을 찾아내 방지 시설을 보완해야 한다”며 운전자들이 졸음운전, 과속을 하지 않도록 계도활동도 병행되어야 한다” 고 지적했다. / 하은숙 기자
하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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