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 관련 울산 동구청, 지역의견 정부에 제출

주민의견수렴 범위 시설 30km 확대· 원전부지내 저장시설 영구화 반대

김혜원 기자 | 기사입력 2023/01/26 [11:57]

산자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 관련 울산 동구청, 지역의견 정부에 제출

주민의견수렴 범위 시설 30km 확대· 원전부지내 저장시설 영구화 반대

김혜원 기자 | 입력 : 2023/01/26 [11:57]

▲ 울산 동구청


[충청의오늘=김혜원 기자] 울산시 동구청이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련 특별법안’ 통과에 앞서 동구지역의 입장을 담은 의견을 정부에 지난 1월 20일자로 공문으로 제출했다.

국내 가동 원전의 수명 도래 및 고리 2‧3‧4호기의 계속운전 추진으로 사용 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의 포화시점이 임박함에 따라 중간저장시설 및 영구처분시설의 확보가 중요한 실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12월에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소위원회가 현재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련 특별법안 3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중이다.

울산시 동구청은 특별법 통과에 앞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로부터 지역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구체적인 요청사항을 산자부에 제출했다.

첫째,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보관의 장기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및 시설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명시하고 그 일정에 따라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하여야할 것이다.

둘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 소재지 및 주변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는 주민의견수렴 범위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과 같은 반경 30km 지자체로 확대하고, 부지선정 시 지원지역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할 것이다.

셋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이 장기화 또는 영구화될 것이라는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있으므로 원전 부지 내 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은 설계수명 중 발생량으로 제한하여야할 것이다.

특히 동구청은 산자부에 제출한 의견 공문을 통해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이 영구화되는 것을 반대한다”며, “동구 주민 및 울산시민이 뿌리내려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을 안전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구청 관계자는 “현재 추진중인 3건의 법안에는 주민의견수렴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고, 시설계획에 대한 일정 명시화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법안이 있는 등, 우리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안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에 의견을 제출하게 됐다”며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불안이 높은 만큼 특별법안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