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영연맹 임원 등 비리 중간수사결과

한석훈 | 기사입력 2016/03/23 [10:15]

대한수영연맹 임원 등 비리 중간수사결과

한석훈 | 입력 : 2016/03/23 [10:15]
   

[Daily 충청]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대한수영연맹과 지역수영연맹 일부 임원 등의 각종 비리를 수사한 결과, 대한수영연맹 전무이사 A 씨를 수영연맹 임원·감독 선임과 국가대표 선수 선발 등 청탁 명목으로 대한수영연맹 총무이사 등 임원 3명으로부터 총 4억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대한수영연맹 시설이사 B 씨를 공범인 연맹 임원 2명과 함께, 훈련경비를 허위로 부풀리고 급여와 계약금을 선수에게 지급한 것처럼 꾸며 훈련비·급여 등 총 13억 2천만 원을 도박자금 등에 유용하여 횡령하고, 수영장 공사업체로부터 공인인증 등 청탁명목으로 총 4억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대한수영연맹 홍보이사(전남수영연맹 전무이사) C 씨를 영수증 등을 허위로 조작하여 훈련비 총 6억 1천만 원을 횡령하고, 실업팀 입단과 시설 공인인증 대가로 총 3,1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그 밖에, 대한수영연맹 부회장(부산수영연맹 부회장) D 씨, 총무이사 E 씨, 수구이사 F 씨, 생활체육이사(광주수영연맹 전무이사) G 씨, 이사(인천수영연맹 전무이사) H 씨 등 대한수영연맹과 지역수영연맹임원 10명을 포함해 총 14명을 기소(5명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수영연맹의 ▲선수 급여·훈련비 등 횡령 ▲수영장 시설공사 인증 비리 ▲국가대표 선발 비리 ▲연맹임원 선발 비리 등 운영전반에 걸친 구조적 비리를 확인했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검찰은 "앞으로도 단서가 확인되는 수영계의 비리에 대해는 계속 엄정하게 수사해 나갈 계획"이라며 "수사결과를 통해 확인된 수영계의 비리와 그 원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선수 지도자 선발 , 선수 계약과 급여지원금 지급 , 수영장 시설 공인인증 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절차상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한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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