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추석 명절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표시 집중점검

6~17일 대형마트 유통제품 확인…위법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하선주 | 기사입력 2021/09/06 [08:00]

세종시, 추석 명절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표시 집중점검

6~17일 대형마트 유통제품 확인…위법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하선주 | 입력 : 2021/09/06 [08:00]

세종시청


[충청의오늘=하선주] 세종특별자치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자원 절약과 재활용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과대포장, 재포장 및 분리배출표시 적정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대상은 대형마트 등에 유통 중인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벨트‧지갑 등) ▲1차식품(종합제품) 등으로, 분리배출표시 적정 여부 및 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등을 중점 확인한다.

이번 점검은 시와 한국환경공단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점검 결과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표기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과대포장으로 의심이 되는 제품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포장검사 성적서 제출을 요구하고 불이행 또는 법적 기준 초과 시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김은희 자원순환과장은 “매년 명절기간 과대포장, 재포장 등 불필요한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며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기 위한 이번 점검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선주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