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의 위증죄 성립 여부

백상기 영세임차인권리찾기운동협의회 | 기사입력 2015/05/09 [16:14]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의 위증죄 성립 여부

백상기 영세임차인권리찾기운동협의회 | 입력 : 2015/05/09 [16:14]
▲     © Daily 충청

  질의 : 저는 친구의 건물철거소송에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철거에 투입된 인부의 수에 관해 허위사실을 증언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위증죄가 성립하는지요?


  답변 :「형법」제152조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증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한 선서’를 하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 관하여「민사소송법」제110조 제1항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을 확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간이한 심리방식인 심문절차에서는 제3자를 참고인으로서만 심문할 수 있을 뿐 선서 후 증인으로서 심문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이에 관한 판례도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소송비용확정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사를 하고 진술함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선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5도 186 판결).

  따라서 귀하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백상기 영세임차인권리찾기운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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