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세입자가 설치한 시설을 그대로 사용했는데, 점포 반환 때 누가 철거해야 하나요?

백상기 영세임차인권리찾기운동협의회 | 기사입력 2015/04/11 [19:35]

이전 세입자가 설치한 시설을 그대로 사용했는데, 점포 반환 때 누가 철거해야 하나요?

백상기 영세임차인권리찾기운동협의회 | 입력 : 2015/04/1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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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한 점포를 임대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임차인은 자신이 내부시설을 단장하거나 개조한 경우, 원래 임차 받았을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 반환해야 한다. 그런데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것을 그대로 상용했다면 이 시설의 철거는 누가 해야 할까요? 임차인은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며 철거를 거부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한 것이므로 철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마찰을 빚는 경우가 잇지요.

  질의 : 저는 2년 전에 점포 하나를 빌려 양꼬치집을 열었습니다. 이전 임차인이 이 점포에서 이 점포에서 갈비 집을 운영했던 관계로 테이블 마다 배기구(닥트) 시설이 되어 있어 저는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다른 부분 인테리어 공사만 하였습니다. 그 후 임대차기간 만료로 점포를 원상회복한 후 반환하게 되었는데, 임대인은 닥트 시설도 제가 사용하던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함께 철거할 것을 요구하였고, 저는 나머지 부분만 철거하겠다고 하여 서로 논쟁을 벌이다가 임대차기간 종료 후 2개월이 경과할 즈음에 임대인이 직접 자신의 비용으로 인테리어를 철거하고 후속 임차인을 입주시켰습니다. 이 경우 제가 임대인에게 철저비용과 임대료를 물어줘야 하나요?

  답변 : 상가 임대차계약에서는 임대차 종료 시에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보통이고, 이러한 조항이 없더라도 임차인은 법률에 따라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하여 판례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내의 것으로서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인지, 그 이전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테이블 닥트 시설은 이전 임차인이 설치했던 것으로 귀하가 점포를 임차할 당시에 이미 존재하던 것이므로 귀하가 원상회복을 해야 할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임대인에게 닥트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절거비용만 지급하면 됩니다.

  한편,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라 임차인이 원성회복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체한 경우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 판례는“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체한 것이라면 이로 인하여 임대인이 입은 손해는 임대인이 실제로 자신의 비용으로 원상회복을 완료한 날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 아니라 임대인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임대인이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채 경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귀하는 2개월분의 임대료를 배상하지 말고 임대인이 인테리어 업자를 구하여 철거공사를 마무리할 때까지 소요된 기간만큼의 임대료만 지급하면 됩니다.


백상기 영세임차인권리찾기운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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