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을 집행 받은 후 오랜 기간이 지나도 전과가 말소되지 않는지

백상기 영세임차인권리찾기운동협의회 | 기사입력 2015/02/10 [21:00]

형을 집행 받은 후 오랜 기간이 지나도 전과가 말소되지 않는지

백상기 영세임차인권리찾기운동협의회 | 입력 : 2015/02/1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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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저는 자동차운전 중 부주의로 사람을 사망케 하여 금고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가석방되었습니다. 그 후 현재까지 별다른 잘못 없이 지내오고 있으나 지금도 전과자라고 낙인찍혀 취직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연 몇 년이 지나야 전과가 말소되는지, 제가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 한 번의 잘못으로 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후 일정기간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전과를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형법」제81조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석방된 날로부터 남은 형기를 경과한 시점(즉,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을 기준으로 하여 7년이 경과된 때에는 그 형사사건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그 형의 실효를 선고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7조).

  또한, 이와 같은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형이 당연히 실효 되도록「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바, 수형 인이 자격정지 이사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①3년을 초과하는 징역. 금고는 10년, ②3년의 이하의 징역. 금고는 5년, ③벌금은 2년, ④구류. 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자동으로 실효되며 본적지 시. 구. 읍. 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 명 표(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 인을 기재한 명 표)를 폐기하고 검찰청 등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 인을 기재한 명부)는 해당란을 삭제하게 됩니다(같은 법 제8조 제1항), 다만 수사기관의 범죄경력조회 시 수사자료 표(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필요사항을 기재한 경우)에는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백상기 영세임차인권리찾기운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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