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전과기록에 해당되는지?

백상기 영세임차인권리찾기운동협의회 | 기사입력 2015/02/01 [08:26]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전과기록에 해당되는지?

백상기 영세임차인권리찾기운동협의회 | 입력 : 2015/02/0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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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저는 취직시험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에는 매번 합격하였으나 면접에서 여러 차례 탈락되었는데, 그 원인이 아마도 10년 전 폭력 죄로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문제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철없던 시절의 일시적 잘못이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현재까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전과를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 전과가록(前科記錄)이라 함은 검찰청 및 군사법원 검찰부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受形人名票) 및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授査資料票)를 말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그리고 벌금형의 전과에 대하여 수형인명표에는 1980. 12. 18.부터, 수형인명부에는 1984. 9. 1.부터 각 기재하지 않게 되었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만을 이들에 기재하고 있으므로, 다만,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표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에는 귀하가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그 회보는 범죄수사와 재판 및 대통령으로 정한 제한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귀하는 과거 벌금형을 받은 사실에 대해 그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수사자료표에 즉결심판대상자(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2조), 사법경찰관이 수리한 고소 또는 고발사건 중 불기소처분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해자는 기재되지 아니합니다(같은 법 제5조 제1항).

백상기 영세임차인권리찾기운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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