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판결확정 전 검사가 집행유예 결격사유 알 수 있었던 경우

백상기 영세임차인권리찾기운동협의회 | 기사입력 2015/01/25 [20:42]

집행유예 판결확정 전 검사가 집행유예 결격사유 알 수 있었던 경우

백상기 영세임차인권리찾기운동협의회 | 입력 : 2015/01/25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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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甲은「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등으로 징역 10월에 2년 간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甲은 판결의 집행유예기간 중「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금고 1년에 2년 간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도 확정되었습니다. 그 후 검사는「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10월에 2년 간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이 발각되었다는 이유로「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의 형집행유예취소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호적부와 주민등록대장의 주민등록번호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호적부의 번호로 일치시키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정정. 변경하였으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의 조사를 받을 때 정정된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였을 뿐 주민등록번호가 정정된 사실을 밝히지 않았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이 정정된 주민등록번호로 범죄경력조회를 한 결과 甲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甲의 운전면허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정정되기 전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운전면허대장 조회내용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와 종전의 甲이 진술한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정정 전의 주민등록번호에 따른 범죄 경력조회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의 집행유예가 취소되게 되는지요?

  답변 : 집행유예의 요건에 관하여「형법」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단,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집행유예의 취소에 관하여 같은 법 제64조 제1항은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형법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 즉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인 것이 발각된 때라 함은 집행유예선고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비로소 위와 같은 사유가 발각된 경우를 말하고, 그 판결확정 전에 결격사유가 발각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으며, 이때 판결확정 전에 발각되었다고 함은 검사가 명확하게 그 결격사유를 안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 결격사유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이 존재함에도 부주의로 알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라고 하면서, 위 사안과 유사한 경우에 집행유예선고의 판결확정 전에 이미 수사단계에서 검사가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되는 전과의 존재를 당연히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이 존재하였음에도 부주의로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없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1. 6. 27.자 2001모 135 결정).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甲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백상기 영세임차인권리찾기운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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