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설치 특별법」국회 본회의 통과...명품 세종시 정상 건설 박차

하은숙 기자 | 기사입력 2013/12/20 [07:16]

「세종시 설치 특별법」국회 본회의 통과...명품 세종시 정상 건설 박차

하은숙 기자 | 입력 : 2013/12/20 [07:16]

▲     © 하은숙 기자


 
‘세종시 설치 특별법’통과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해 나갈 기반이 마련되었다.

지난 19일 ‘세종시 설치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명품 세종시 정상 건설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그동안 ‘세종시 설치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아 현행 특별법상 투자유치, 자립역량 강화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많은 문제가 있었다.

이번 ‘세종시 설치 특별법’통과로 광특회계내 세종시 계정설치가 반영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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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이해찬 의원이 발의한 보통교부세 1.5%정률지원, 투자유치 인센티브 지원 등 주요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점은 있지만 대안으로 보통교부세 25% 가산지원 3년 연장과 세종시의 특수성(단층제)을 반영한 별도의 교부세 산정방식 개선(교부세법 시행규칙)이 정부와의 타협안으로 반영되기도 했다.

이는 국가가 세종시 행정체계의 특수성을 인정한 것으로 세종시가 행정도시로서 국가의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무를 규정했다고 볼수 있겠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자치권확대와 의회의원 정수 13명(비례대표 2명 포함)에서 15명으로 증원된 것은 또 다른 성과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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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식 시장은 " 앞으로 시차원에서도 '세종시 설치 특별법'의 조기시행을 위해 각종 조례를 조속히 정비하는 등 후속 조치 이행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할 것과 명품 세종시 정상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그동안 '세종시 설치 특별법' 통과를 위해 세종시 출범과 동시에 특별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고, 충청권 국회의원 초청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이 문제를 집중 부각시켜 법 개정 필요성과 당위성을 일관되게 주장 특별법 개정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온 결과라 하겠다. / 하은숙 기자
하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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