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하은숙 기자 | 기사입력 2013/12/18 [10:56]

박덕흠 의원,‘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하은숙 기자 | 입력 : 2013/12/18 [10:56]
 
▲ 박덕흠 의원     ©하은숙 기자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 충북도당위원장)은 19일 오후 3시 30분 박완주 국회의원실(주관)을 비롯한 10개 의원실과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신관2층)에서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
 
지역에 군사시설이 설치된 경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인해 오랜 세월 개발이 제한되어 지역발전이 저해되어 왔으며, 해당 지역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제한 받아 경제적 불이익과 생활의 불편을 감수해 온 실정이다.
 
특히 탄약창 주변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와 축소 대상에서 늘 제외되어와 해당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더욱 과중된 상황이다.
 
더욱이 군사분계선 접경지역과 백령도의 경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과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의해 군사피해 지역이 지원받고 있어 군사피해 지역 지원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탄약창 설치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어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된 탄약창 주변지역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역개발 및 주민생활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하기로 하고, 좌장에 강문희 교수(국방부 갈등관리위원회 위원장), 발제에 허훈 교수(대진대학교 행정학과)를 비롯해 박재민 국방부 시설기획환경 과장과 강한구 박사(KIDA한국국방연구원), 한영한 박사(강원발전연구원), 소성규 교수(대진대학교 법학과)가 토론에 나선다.

박덕흠 의원은“우리 충북 영동군에도 탄약창 주변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50여년 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두 곳이나 있는 상황으로, 주민들의 고충을 생각할 때 별도의 지원체계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원칙적으로 탄약창 주변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생각하면 일괄 이전이 타당하지만, 국방부의 여건이 그렇지 못하다면 개발제한을 점차적으로 해제하는 등 지역주민과 상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탄약창 주변지역의 지원과 군사시설 제한 보호구역의 축소 등의 관련 법 정비도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하은숙 기자

 
하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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