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2020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전년 대비 8.78% 상승 … 내달 4일(월)까지 38,000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백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0/04/22 [08:42]

동작구, 2020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전년 대비 8.78% 상승 … 내달 4일(월)까지 38,000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백상기 기자 | 입력 : 2020/04/22 [08:42]

[한국시사저널=백상기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2020년 1월 1일 기준 38,000필지(㎡당 가격)개별공시지가의 주민 열람 및 의견 제출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결정·공시된 동작구 표준지 평균 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9.22% 상승하였고, 개별지 열람지가는 8.7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2월 13일(목) 고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특성조사와 산정을 완료하고, 가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친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인근 토지지가와 가격균형, 토지이용상황 등을 열람하거나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할 수 있다.

열람기간은 다음달 4일(월)까지이며, 구청 및 각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구 홈페이지,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kras.seoul.go.kr)을 통해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토지특성과 현황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 29일(금) 결정·공시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820-916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구는 지난해부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이 가능한 ‘365일 의견청취’ 인터넷 창구도 운영하고 있다.

이영수 부동산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궁금한 사항을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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