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최고위원, 도정법 개정안 발의 보류

- 지역주민의견이 최우선…주거환경개선사업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하은숙 기자 | 기사입력 2013/12/16 [07:40]

정우택 최고위원, 도정법 개정안 발의 보류

- 지역주민의견이 최우선…주거환경개선사업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하은숙 기자 | 입력 : 2013/12/16 [07:40]
 
▲ 정우택     ©하은숙 기자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청주 상당)은 지지부진한 정비예정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조합이 자진 해산 할 수 있도록 한 법정 시한을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발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애초 정 최고위원은 의원사무실로 지지부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해산 시 지자체가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이 2014년 1월31일로 끝나기 때문에 2년간 연장해달라는 등의 민원이 다수 제기되어 법률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기한을 연장할 경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비사업지구에서 동요가 있을 수 있다는 지역주민들 의견이 함께 제기됨에 따라 정 최고위원은 주민의견이 최우선인바, 법안 발의 계획을 보류하고 추후 전반적인 정비사업지구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 최고위원은 “앞으로도 보다 더 많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주거환경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하은숙 기자

 
하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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