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시장, 상가 내 장애인화장실 운영 개선 노력

하은숙 기자 | 기사입력 2019/11/14 [22:11]

이춘희 시장, 상가 내 장애인화장실 운영 개선 노력

하은숙 기자 | 입력 : 2019/11/14 [22:11]

▲     © 한국시사저널



[한국시사저널=하은숙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장애인화장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관련법 개정을 위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상가 내 개인 소유 소규모 장애인화장실을 관리운영 범위에 포함토록 건의(‘19.4. 보건복지부) 했다: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상가 내 소규모 개인소유 장애인화장실을 관리운영 범위에 포함토록 건의(‘19.5. 행정안전부)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가 내 모범 장애인 화장실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자발적인 관리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화장실 문을 폐쇄하거나 물건을 쌓아놓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계도하여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인 소유인 상가 내 화장실을 행정기관에서 시정요구는 할 수 있으나 과태료 부과 처벌 규정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건물주(상가 소유주)들은 오물 투기, 화장지와 수건 등의 멸실, 기물 파손 등을 이유로 장애인화장실 유지·관리가 어렵다며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은숙 기자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