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다중이용업소 휴업보상금 지원기준 완화

8월 3일부터 타시군 주소지 사업자에게도 휴업보상금 지원

정태수 기자 | 기사입력 2020/07/29 [10:56]

충주시, 다중이용업소 휴업보상금 지원기준 완화

8월 3일부터 타시군 주소지 사업자에게도 휴업보상금 지원

정태수 기자 | 입력 : 2020/07/29 [10:56]

[한국시사저널=정태수 기자] 충주시가 다중이용업소 휴업보상금 지원기준을 완화해 휴업보상금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 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2.23.~5.5.) 동안 휴업에 참여한 업소 중 ‘사업장 및 대표 주소지가 충주시인 경우’에만 최대 50만 원(기간별 차등)씩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동참한 지역 내 다중이용업소 중 사업자 대표 주소지가 타시군으로 되어 있어 휴업보상금을 지원받지 못한 사업장 등 휴업보상금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28일 충주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도 타시군 주소지로 되어 있어 휴업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사업주에 휴업보상금을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로 결정했다.

신청대상은 사회적거리두기 기간 내 휴업한 노래연습장, PC방, 학원, 유흥주점 등 17종의 다중이용업소 중 사업자(대표) 주소지가 타시군으로 기존 휴업보상급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이며, 휴업기간별 차등 지급된다 .

다만, 행정처분으로 인한 영업정지, 코로나와 무관한 사유, 정기휴일 휴업등은 종전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8월 3일부터 31일까지이며, 다중이용업소 담당부서에 문의 및 신청하면 된다.

김시한 경제기업과장은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신 사업주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한 충주만들기’에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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