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실시

백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0/02/17 [15:26]

옥천군,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실시

백상기 기자 | 입력 : 2020/02/17 [15:26]

[한국시사저널=백상기 기자] 옥천군은 올해 표준지 2,035필지(옥천군 17만여 필지의 1.14%)에 대한 산정가격이 결정·공시되었다고 밝혔다.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토지는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10-2번지(김밥천국)이며, 1㎡당 260만원이다.

공시지가가 가장 낮은 토지는 청성면 장연리 산6번지로 1㎡당 320원으로 나타났다.

옥천군의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평균 4.12% 상승하였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인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 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가 현장조사와 지가산정의 과정을 거친다.

이후 해당 지가에 대한 시·군·구의 의견청취와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게 된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열람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옥천군청 종합민원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 기간 내에 서면(팩스 044-201-5536 또는 우편) 또는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신청 건에 대하여는 재조사 평가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0일 재조정된 내용을 공시하게 된다.
백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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