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영업용화물자동차 차고지 실태조사 후속 조치 철저

차성윤 기자 | 기사입력 2020/01/13 [18:00]

청주시, 영업용화물자동차 차고지 실태조사 후속 조치 철저

차성윤 기자 | 입력 : 2020/01/13 [18:00]
[한국시사저널=차성윤 기자] 청주시가 지난해 하반기 영업용화물자동차 차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800곳에 대해 임대 기간을 갱신 조치했다.

또한 타용도 전용, 운수사업 폐업 62곳은 차고지 등록을 취소했다.

시는 이번 화물자동차 차고지 실태조사를 통해 차고지로 등록된 1.5t 이상 영업용화물차에 대한 차고지 임차 기간 종료 후 미갱신, 차고지 설치 후 타용도 전용 여부, 실제 주차 가능 여부 등을 파악해 관련법에 의거 등록취소 및 임대 기간을 갱신토록 조치했다.

또한 영업용화물자동차는 관할 시에 등록된 차고지를 벗어나 도심 주택가와 도로변에 자정 이후 1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는 여객(화물)운수사업법에 따라 과징금(20만 원)처분 및 운행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고지했다.

이번 조사는 차고지를 벗어나 아파트 등 주거밀집지역 및 도로변에 밤샘 주차에 따른 사고 위험을 줄이고 도심지의 원활한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됐다.

시 관계자는“이번 조사를 통해 야간 단속 활동과 차고지 실태조사를 병행해 자정 이후 차고지를 벗어나 도심 주택가와 도로변에 주차하는 행위를 근절해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차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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