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세종시민 복지기준 2.0’ 발표

복지서비스‧주거‧교육 등 10대 영역 ‘최저‧적정 기준’ 마련

하선주 기자 | 기사입력 2019/12/05 [11:16]

세종시, ‘세종시민 복지기준 2.0’ 발표

복지서비스‧주거‧교육 등 10대 영역 ‘최저‧적정 기준’ 마련

하선주 기자 | 입력 : 2019/12/05 [11:16]

 

▲  이춘희 세종시장고 이태수 교수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한국시사저널

 

[한국시사저널=하선주 기자] 세종시가 5일 오전 중정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을 통해 세종시민 복지기준 2.0’ 발표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복지서비스주거교육 등 10대 영역 최저적정 기준마련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69개 사업에 3년간 2,404억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읍면주택 개보수, 자활근로 확대, 여성고용률 2257%를 추진하겠다며 '모두를 위한 시민중심 포용도시 세종을 실현하기 위한 '세종시민 복지기준 2.0'에 대해 설명했다.

 

 

▲   이춘희 세종시장의 브리핑 모습.    ©한국시사저널

 세종시는 지난 201512월에 세종시민 복지기준의 성과 및 추진 경과를 통해 세종시민 복지기준 1.0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민중심 포용도시세종을 마련하기 위한 뜻깊은 날이라며 복지기준 100인 위원과 시민 언론인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복지의 기준은 최소 기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있고, 늘어나는 복지 예산의 우려도 있다며 복지수준도 시민들의 시화적 합의도 중요해 시민들과의 합의과정에서 이 시간을 마련했다"고 전제한 후, "국가와 세종시는 복지정책에 있어 세종시만의 특수성과 다른 면이 있어 복지기준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1.0정책은 4년 전에 마련한 것으로, 그동안 4년 전 만든 것으로 복지정책이 진행돼 왔지만 4년 동안 인구증가 등 사회변화가 있어 복지기준 2.0을 다시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겠다는 취지에서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1.0의 성과는 이어받고 한계점은 보완하는 작업을 하여 오늘 2.0 기준은 복지기준 자체를 시민참여를 통해 진행해 왔고, 만들어 왔고 감시 등의 과정은 2,0에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복지를 물리적에 중점을 두다보니 사회적 변화 등에 포괄성의 부족함을 보완 복지 수요자 입장에서 보는 것이 충분치 않아 복지기준과 법령의 변화의 한계점도 지적돼 왔었던 점을 지적하고, 이런 것에 대해 시민기초 조사와 전문가의 심의, 토론을 통해 연구진들이 만들어 마련된 안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세종시는 급성장하는 도시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신도시와 읍면동의 복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이면 누구나 경제사회지역의 발전에 걸맞게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1기 복지기준은 복지서비스, 건강, 주거 등 6대영역별(최저적정기준) 67개 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동안 분야별로 복지기준의 목표를 달성하고 수치가 향상됐지만, 시민들의 체감효과가 미흡하고 삶의 만족도 역시 큰 변화가 없다는 여론이 적지 않은 실정으로, 이와 관련, 시민들의 행복지수 및 만족도와 밀접한 사업 등을 추가해 세종시민 복지기준 2.0’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세종시민 복지기준 2.0’은 지난 2월부터 시민 1,100명을 대상으로 복지욕구 실태를 조사하고, 4월에는 복지기준 인식도와 복지기준 이행에 따른 행복도를 조사하는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다.

 

여론조사는 지난 6월에는 시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 대토론회를 열어 신규사업 발굴 및 실천과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11월에는 시민, 전문가, 연구원으로 구성된 시민100인위원회에서 최종 실행과제를 검토심의하여 결정하는 등 여러 차례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세종시민 복지기준 주요 내용

새로운 복지기준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복지서비스, 주거, 교육, 소득, 일자리, 사회적 경제, 건강, 환경, 사회적 자본, 문화 다양성 등 10대 영역별 최저기준적정기준을 제시했다.

 

최저기준은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하는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적정기준은 시민들이 보다 질 높은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수준을 가리킨다.

 

시는 10대 영역 69개 세부과제를 통해 삶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고 적정수준까지 영위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세종시민 복지기준 2.0’은 세종시민 복지기준 1.0과 달리 목표와 비전을 명확하게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전략, 10대 영역 및 69개 과제를 선정했다.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세워 삶의 만족도를 높이게 된다

 

▲  이태수 교수가  복지기준 2.0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 한국시사저널

 

이태수 교수(시민 100인 위원회 위원장)은 복지기준 2.0과 관련 그동안의 추진과정등을 설명했다.

 

그는 복지기준선은 지방자치단체나 시민들이 인간다운 생활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제시해 시민들의 복지권 실현에 대한 책무성을 다하기 위해 설정한 기준으로, 복지기준선에서 최저선 지방자치잔체가 의무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수준이며, 적정선은 지방자치단체가가급적 도달코자 노력하는 수준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세종시 복지기준선의 의의에 있어 한국의 경우 2012년 서울시에 이어 2015년 ㅓ세종시가 두변째로 발표하고, 복지기준선 1.0에 이어 2,0을 공식적으로 시민에게 발표하는 것은 세종시가 처음으로, 이는 세종시가 모범도시 임을 나타나는 기준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2.0마련은 복지권 보장과 신도시 특성반영과 지역형평성은 1.0추진 필요성이였고 여기에 2.0 추진 필요성은 변화하는 복지환경 반영과 세종시 민선 7기 시정반영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2.0은 변화하는 복지환경 반영은 세종시민의 복지욕구 증대와 중앙정부의복지정책 비약적 확대와 민선 7기에서 시정에 반영된 것이다.


또한, 이 교수는 "1.0의 성과로는 읍면동 지역간 복지수요 불균형 해소에 기여 급격하게 유입된 시도시지역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 해소 시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보장한 성과는 있었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실질적 체감효과가 부족해 시민들의 공동체적 사회적 정신적 차원 접근 부족으로 세종시민 복지기준 2.0을 설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리고, 2,0의 비전은 모두를 위한 시민중심포용도시 세종을 미션하고 시민주권 포용복지 사람존중에 두고 있고, 2.0의 특징은 각영역별로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명시했고, 1.0은 6개 영역 사업 67개 사업이였지만 2.0은 4개영역 이 늘어 10개 영역 69개 사업이다.

 

각 영역별 최저기준과 적정기준 등 세부내역은

 

1. 복지

서비스

(최저) 복지서비스를 가구소득 10% 이내의 지출로 이용

(적정) 서비스 질이 담보된 복지서비스 이용하는 것이다.

 

<복지서비스 영역>의 최저기준은 거주지역과 소득에 따른 차별 없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가구소득의 10% 이내의 지출로 이용한다, 적정기준은 서비스 질이 담보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정했다.

 

2018년 통계청 등의 자료에 따르면 복지서비스 비용이 가구 월평균 소득 대비 영유아는 3.4~6.8%, 장애인은 3.9~15.6%, 노인은 5.9~14.7%를 부담하는 점을 감안하여 가구소득 10% 이내의 지출을 최저기준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영유아 및 아동 복지서비스를 위하여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126개소(‘19년 현재 51개소)로 확충하고,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을 활성화하게 된다.

 

노인 복지서비스와 관련하여 2022년까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률을 80%(‘19년 현재 75%)까지 높이고, 노인문화센터는 현재 9개소에서 15개소로 확충한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현재 2개소에서 3개소로 확충하고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및 이용자수를 확대한다.

 

2. 주거

(최저) 임대료 비중(RIR-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소득 30% 넘지 않도록 보장

(적정) 임대료 비중(RIR)이 소득 20% 수준으로 주거생활 향유하는 것이다.

 

<주거 영역>의 최저기준은 거주에 부적합한 곳에서 살지 않도록 하며, 임대료 비중이 가구소득의 30%를 넘지 않도록 한다, 적정기준은 쾌적한 주거환경수준을 영위하며, 임대료 비중이 가구소득의 20% 수준으로 안정적이고 품위 있는 주거생활을 향유할 수 있다고 정했다.

 

이 시장은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세종시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비율은 5.0%로 전국 8.2%보다 낮지만, 원도심 지역의 낙후된 주택에 대한 정비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읍면지역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개보수 등 주거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균형발전을 도모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3. 교육

(최저) 학습권을 충실히 보장

(적정) 교육지원 보장, 평생교육 참여율 30% 넘도록 보장한다.

 

<교육 영역>의 최저기준은 <span style="letter-spaci

하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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