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현옥 의원, ‘세종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대표 발의

하은숙 기자 | 기사입력 2019/10/14 [16:39]

손현옥 의원, ‘세종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대표 발의

하은숙 기자 | 입력 : 2019/10/14 [16:39]

▲  손현옥  의원 모습.  ©한국시사저널

 

[하은숙 기자] 손현옥 세종시의회 의원(교육안전위원회 소속)은 ‘세종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손 의원은 “학교에서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배울 수 있도록 어린이의 놀 권리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며 “교육감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침해 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고,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학교장은 어린이가 건강하고 개성있는 자아형성과 지속가능한 학습을 위하여 어린이 놀이 활동을 활성화 하는데 노력해야 하며, 아울러 어린이가 가정에서도 놀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학습부담을 줄이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출된 조례안은 오는 15일 부터 개회되는 ‘제58회 임시회’ 기간 중 심의 의결 할 계획이다.

하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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