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부영2차아파트 도색공사 입찰 비리의혹 제기

정태수 | 기사입력 2019/04/22 [16:38]

충주시 부영2차아파트 도색공사 입찰 비리의혹 제기

정태수 | 입력 : 2019/04/22 [16:38]

 <충북=정 태수기자> 충주시 칠금동에 위치한 부영2차아파트가 지난 4월11일 외부.내부 균열보수 및 재도색공사를 위해 전자입찰을 실시한 결과 입찰자격에  특허 면허를 명시 특정업체를 입찰 시켜주기 위한 입찰이었다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이번 입찰에 참가한 모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입찰에서 특수면허
◆ 외벽보수공법  제10-1434527호 또는  ◆ 제10-1553180 시공협약서 라는 단서를 붙여 입찰했는데 이는 한 업체만 특수면허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머지 입찰회사 들은 이 면허가 없어 둘러리 에 불과한 입찰 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 업체 관계자도 아파트의 도색공사 입찰을 하면서 공사의 일부분인 외벽보수공사가 이루어 지는데 여기에 외벽보수공법 면허를 가진 회사만 입찰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입찰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이번 입찰과정에서 주민대표의 의사도 무시된 체 공사 시행도 되기 전에 선정된 감리업체(서울소재) 관계자와 용역회사소속으로 주민들이 납부하는 관리비로 월급을 받는 관리소장이 의논하여 공사공고방식과 입찰참가 자격면허 조건을 명시하여 공고 했다고 알려져 더욱 입찰비리의 의혹을 키우고 있다.

 

이번 공사입찰가격은 6억여원 이며  종류방식은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최저가낙찰 로 명시 되었는데. 이중 최저입찰가 4억5천여만원 을 제시 낙찰된  K업체는 “자격요건인 외부보수 공법 면허가 없어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억울하다”며 “도색공사가 본 공사 인데 일부시행 하는 외부보수공법 특수면허를 집어넣은 것은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다”며 법적으로 검토하여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에 특수면허를 가지고 입찰에 참가한 모 업체는 입찰가격 5억1천여만원 을 제시하여 최저입찰 가격과 6천여만원 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민 김 모씨는 “공사 감리자 는 공사가 끝난 후 제대로 공사가 되었는지 감리만 하면 되고 관리소장은 아파트관리 임무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수공법의 특수면허가 공사에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모르지만 공사가격이 6천여만원 이나 차이가 나는데 무슨 특수 공법이 필요하냐” 며 “아파트 장기수선부담금 을 매월 내는 주민들과 아파트 주민대표 의 의견을 무시하고 제3자들이 공사에 대한 것을 결정 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리소장 장모 씨는 “공사를 진행 하기 전 여러 차례에 걸쳐 주민대표회의를 했는데 공사 전문가가 없어 주민대표 회의 시 감리업체 관계자를 불러 조언을 들었고 관계자가 조언한 대로 입찰공고를 했다”며 본인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입찰에 조언을 한 감리업체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4월에 아파트를 직접 찾아와 감리를 하겠다고 의뢰했으며 3백만원의 감리비를 받는 조건으로 부영2차아파트와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이 일고 있는 부영2차아파트는  충주시 칠금동 공영버스터미널 부근에 위치하고, 8개동에 1240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청주가 본사인 부건PNP 라는 용역회사가 관리용역을 맡고 있다.

 

부영아파트의 공사문제는 정당하게 업체가 선정되어 공사 하기전 에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각종 의혹들이 계속해서 제기 될 것으로 보인다. 
 

정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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