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제도와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小考

박봉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품질관리과장 | 기사입력 2018/06/08 [17:14]

PLS제도와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小考

박봉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품질관리과장 | 입력 : 2018/06/08 [17:14]
▲ 박봉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품질관리과장     © 세종빅뉴스

소비자단체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농식품 안전관리 체계와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교육을 실시하면서 간단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았다. “농산물을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보기를 제시하였다.

 1. 가격, 2. 잔류농약 등 안전성, 3. 농산물의 외관상태(신선도 등).
 그 결과 약 50%는 잔류농약 등 안전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품의 위해 요인 국민 설문조사(‘12.10. 리서치엔리서치)에서도 소비자가 농축산물 구매 시 우려 요인 질문에  잔류농약(58.1%), 중금속(22.5%), 미생물(9.5%), 기생충(4.6%), 이물질(4.5%), 기타(0.8%)로 나타나 상위 질문 조사결과와 거의 맞으며, 농산물 구매할 때 우선 고려 요인을 보면 안전성 40.5%, 신선도 35.2%, 맛 11.0%, 가격 7.8%, 기타 5.5%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 현명한 소비자의 시각
 잔류농약에서 벗어날려면 추가 비용지출로 친환경농산물인 유기농산물이나 무농약농산물을 구입하여 소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일반농산물에 비해 가격이 높다 보니 많은 소비자는 망설이고 주저한다. “농약 잔류허용기준이란 식품 중 잔류하는 농약성분을 일생 동안 먹어도 과학적으로 아무런 해가 없는 수준의 양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기준”으로 농산물 생산단계 안전성은 최근 3년간의 평균을 보면 적합률이 98.4%로 대부분의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농약은 농산물의 품위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식량생산을 위해서 농약 사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소비자도   인식하여야 한다.
 현명한 소비자는 여러 채널을 통해 농산물을 값싸게, 저렴하게 구매하는 소비자가 아니라 그 농산물이 어디서, 어떻게 생산됐으며 어떠한 과정을 거쳐 관리·유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고려하는 소비자일 것이다. 
 
◆ 실천하는 농업인의 중요성
 많은 농업인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영농일지를 작성하거나 농약의 사용 등에 주의를 기울이는 등 철저한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예전의 관행’이라거나 ‘번거롭다’는 이유로 무신경하게 관리되는 경우가 없지 않다. 부주의와 방심이 우리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추락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의 관리가 미처 닿지 못하는 곳에서도 농식품 안전을 위한 농업인의 자발적인 실천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2019년1월1일부터 전면 시행에 대비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일률기준[0.01mg/kg(ppm)]을 적용하므로 농업인은 꼭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강화되는 농식품 안전성 관리제도와 정부의 역할
 우리 농업보호와 국민의 먹거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정부는 ’19.1.1.부터 국내 유통되는 모든 수입 및 국내 유통식품에 대하여 사용가능한 농약 성분을 등록하고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허용기준을 일률기준 (0.01mg/kg)으로 관리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PLS)’를 전면 시행한다.    
 이 제도는 미국(60년대), 일본(‘06), 대만(’08), EU(‘08)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국내 미등록된 농약이 사용된 농산물 수입도 불가피 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약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수입하고자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는 PLS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농업인 피해 최소화와 동시에 소비자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봉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품질관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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