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의오늘

홍성군 예비후보자들의 끊이지 않는 선거법 위반 의혹

‘정치적 권위 과장’ 허위사실 공표, 밀실정치, 등 다발성 위반 논란

백춘성 | 기사입력 2026/04/03 [14:48]

홍성군 예비후보자들의 끊이지 않는 선거법 위반 의혹

‘정치적 권위 과장’ 허위사실 공표, 밀실정치, 등 다발성 위반 논란
백춘성 | 입력 : 2026/04/03 [14:48]

다가오는 6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힘 공천관리위의 밀실정치 논란과 홍성군 예비후보자들이 자신들의 공식 자격을 과장하거나 사실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해 사실상 유권자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손세희 홍성군수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검찰에 고발되어 수사 계류 중인 가운데, 국민의 힘 박정주 홍성군수 후보를 홍성 지역주민 김모 씨가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학력을 유포 및 공표했다는 이유로 선관위에 고발 접수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또한, 이정윤 국민의 힘 홍성군수 예비후보가 경선에서 컷오프 되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밀실정치에 의한 공천 걸러내기라며 반발하고 나서기도 했다.

 

이렇듯 다수의 후보자가 공천과 맞물린 언론 보도나 선거법 위반 관련 기자회견을 자처하며 나서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예비후보 문정균, 문병오 씨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고, 홍성군에서 출마가 확실시된 적지 않은 후보자들의 선거법 위반 여부가 유권자들의 초관심사로 등장하고 있으며 후보자들의 조급한 마음에서 오는 당선을 향한 욕심이 눈에 보일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예비후보가 참가한 선거 홍보물에는 국회 예산을 다뤄본 사람, 충남도, 이재명 정부와 함께 만들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등장한다. 후보자들이 아직 공천을 받지 않은 예비후보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현직 국회의원 또는 기관장처럼 자신들의 권위와 영향력을 과장해 유권자 등 지역민에게 허위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홍보물의 문구와 사진은 내포 첨단산업단지 데이터센터 유치’ ‘1000억 규모 기초 연구비 확보와 같은 구체적 정책과 금전에 관한 공약을 제시하고 전문성과 정치적 신뢰를 강조하지만, 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임에도 불구하고 조기 선거운동과 유권자 혼동유발을 노린 행태라는 유권자들 평가다.

아울러 이들은 도의원과 군의원 출마를 공식화하고 민주당내 지역위원회 상무위원 단체톡방관 자신들의  지역구 협의회에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홍성. 내포 소아전문병원 종합병원을 넘어 대학병원까지! ‘핵심은 재원 확보!’ 등 자신들이 출마를 공식화한 선출직에 당선이 되더라도 이루기 어려운 일을 마치 한 것처럼, 또는 할 것처럼 혼동을 주는 문구들을 사용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다.

 

이들이 배포한 홍보물을 살펴보면 부연설명에 문제, 대안, 목표로 나뉘어 기재된 문구에 1000억 내. 외 규모 충남 공공형 AI 데이터센터유치 및 AX 전환이라고나타나 있는데 이 또한, 보는 이로 하여금 이들이 이루어놓은 업적으로 착각하기 쉽게 확정적인 내용이며 그들이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착각하기 쉽 기재했다는 유권자들의 목소리다.

 

공직선거법 제250(허위사실 공표죄)에서는 후보자가 허위의 사실 또는 명백히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처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제57조는 사전선거운동금지를 규정하고,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선거일 전 일정 기간전에 하는 선거 운동을 금지 하고 있다. 따라서 후보자의 허위사실 공표 및 오인, 교사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시기와 방식 규제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이 실제로 기관장이나 국회의원이 아니며, 예비후보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홍보물 및 문구를 사용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강한 근거가 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이렇게 절차적·법률적 절차를 위반할 경우 법적제재 대상이 된다. 또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실제 사실과 다른 권위적 이미지를 과장해서 표현하는 경우나 학력을 허위로 기재할 경우 선거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역 정치계와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예비후보들이 선거법 사각지대를 노려 자신의 권위와 영향력을 과장하는 행위가 민주주의와 공정선거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선거운동 시기 문제를 살펴봐도 이는 선거법 위반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예비후보자는 아직 공식선거 기간 전이므로 선거법에서 정한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 따라서 시기상 선거운동 규정을 위반한 조기(사전) 선거운동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 힘에서도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지역 유권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한다. 따라서 선거는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들의 경쟁 과열로 인한 네거티브나 허위사실 유포(공표) 같은 것은 배제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정보 제공이 지역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제보자 A 씨는 출마자들이 정식 공천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를 국회의원이나 기관장으로 착각하게 할 정도의 메시지를 유포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라며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을 강력하게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유권자 B 씨는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이 유권자를 향한 화려한 정책이나 공약보다 우선 지켜야 하는 것이 청렴하고 투명한 양심이다. 공직자는 국민의 공복이라는 말을 깊이 새기는 것이 중요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유권자 C 씨는언론을 통해 자신을 포장해서 유권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범죄다. 언론 또한, 언론사의 영리만을 위한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보도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지금까지 선출직 공직자들이 행정을 집행해 온 것이나, 양심을 속이고 자신의 욕심만을 추구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투표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정도다. 이제 책임감 있고 국민을 섬길 줄 아는 제대로 된 공직자를 선택할 권리는 유권자의 몫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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