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오산정 연장근로수당 3억 5천여만 원미지급 사업장 적발, 전액 청산 조치
[충청의오늘=하지윤 기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최종수)은 “근로자 250명의 연장근로수당을 잘못 산정하여 3억 5천여만 원을 미지급한 사업장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및 청산 지도를 한 결과 ’24.11.29. 전액 청산되었다”고 밝혔다.
천안지청은 포괄임금 오남용 등 현장의 편법행위 근절을 위해 엄격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임금체불 청산을 위해 기관장이 현장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체불임금 청산을 지도하고 있다.
천안지청은 ’24. 10. 16.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온 충남 천안시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A사를 근로감독하여 연장근로수당 지급 시 임의의 계산방식으로 법정 기준 이하로 지급하고, 특히, 고정연장근로 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하여 근로자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미지급해온 사실을 적발하여 즉시 시정지시하였다.
아울러, 지청장은 체불 규모가 다수·고액인 점을 감안하여 ’24.11.25. 지청장이 A사를 직접 방문하여 대표이사를 만나 조기에 전액 청산할 것을 지도한 바 있다.
천안지청은 앞으로 노동현장의 포괄임금제 오남용 등 ‘공짜’노동 방지를 위해 집중 점검 할 계획이다.
천안지청 최종수 지청장은 “엄격한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노동현장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일한만큼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일터를 반드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의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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