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 기후환경 NGO- 민간 싱크탱크와 ‘「기후공시의무화법」 대표발의’ 기자회견강훈식 의원 , 지난 13 일 대표발의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개정안 정무위 통과되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밝혀
모두발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 전 세계적으로 주요국들의 ESG 공시제도가 세팅되고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고 있는 데 비해 , 국내의 경우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어 , 이번 「 기후공시의무화법 」 을 대표발의했다 ” 고 밝혔다 .
특히 , “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의 탈탄소와 기후 금융의 마중물이 될 국제 정합성 있는 공시 인프라 마련이 시급하다 ” 고 강조했다 . 강의원은 “ 발의된 법안을 시발점으로 국회는 정부와 함께 ESG 공시 로드맵 수립 , 대상 기업 선정 , 단계적 도입 여부 등을 준비할 것 ” 이라고 밝혔다 .
기자회견에는 기후환경 NGO- 민간 싱크탱크 관계자들과 함께 강의원에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안을 부탁한 충남 아산 배방초등학교 3 학년 학생도 참석하여 의미를 더했다 .
이어서 기후환경 NGO 및 민간 싱크탱크의 발언이 이어졌다 .
최동진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 이번 강훈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 기후공시의무화법 ’ 은 기후공시에 대한 근거 규정뿐 아니라 기업들이 기후 전략 및 목표를 수립하고 , 기후공시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 지속가능성 사항 등에 대한 인증 ’ 을 포함하였으며 , 한국이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는 매우 필요하고 시급한 사안이다 .” 라고 강조했다 .
녹색전환연구소 지현영 변호사는 “ 기후공시의 최소한의 기준선인 ISSB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KSSB 공시기준은 국제사회에서 신용도 있는 공시 인프라로 인정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 ” 며 , 특히 “ 기업 배출량의 평균 3/4 을 차지하는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에 유예기간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글로벌 투자자의 의견 ” 이라고 소개했다 .
고동현 기후솔루션 기후금융팀장은 “ 기후위기 대응이 느슨해지면 기업이 받는 피해는 더 커질 것이며 , 지역적인 상황 , 단기적인 여건이 어떻게 변하든 기후위기가 기업 가치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는 시대 ” 라고 말했다 . “ 점차 다원화되는 세계에서 미국과 같이 한 지역의 기후대응 방향이 바뀐다고 해도 전 세계적인 기후대응 기조를 바꾸지는 못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양연호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 기후 금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되지 않은 자발적 공시나 거래소 공시가 아닌 , 법정공시가 필요한 바 , 한국도 국제정합성에 부합하기 위해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및 2026 년 기후공시 의무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 고 당부했다 .
한편 강훈식 의원은 지난 10 월 24 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국정 감사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에 기후공시 로드맵 마련 및 공개 시점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한 바 있고 , 김위원장은 이에 응답해 “ 빠르게 마련하겠다 ” 고 답변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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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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