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시장 파기환송… '선거법 위반혐의' 시장직 유지

하지윤 기자 | 기사입력 2024/09/12 [11:03]

박상돈 천안시장 파기환송… '선거법 위반혐의' 시장직 유지

하지윤 기자 | 입력 : 2024/09/1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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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의오늘=하지윤 기자] 박상돈 천안시장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고등법원의 유죄 판결에 대해 파기환송함으로써 시장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2일 오전 박상돈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고등법원의 2심 유죄 판결 파기환송하고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은 지난 3월 26일 오후 1시50분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 23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시 공보물등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됐었다.

하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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