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2일 오전 박상돈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고등법원의 2심 유죄 판결 파기환송하고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은 지난 3월 26일 오후 1시50분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 23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시 공보물등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됐었다. <저작권자 ⓒ 충청의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지윤 기자
hes2028@naver.com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