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건의

하지윤 기자 | 기사입력 2024/09/05 [16:02]

청양군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건의

하지윤 기자 | 입력 : 2024/09/0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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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의오늘=하지윤 기자] 청양군의회(의장 김기준)가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차미숙 의원은 “불법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들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또한 국립공원관리공단 임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 일부 비공무원에게도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한 사례를 예시로 들며 건강보험 급여와 관련한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현장 조사 경험이 풍부한 인력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미숙 의원은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법 집행 강화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건전한 의료 질서 확립과 건강보험료 인상 방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청양군의회는 불법 의료기관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양군의회에서 채택된 이번 건의문은 대통령실과 국회, 보건복지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건의문 전문]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건의문

 

불법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인‘사무장병원’과‘면허대여 약국’은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 등은 총 1,712건에 달하며, 환수 결정액은 3조 4천억 원에 이르렀으나, 실제 징수율은 6.7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불법 의료기관 단속 체계는 수사 전문성의 부족과 장기화된 수사 과정으로 인해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의료기관은 더욱 지능화되고 단속과 환수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특정 분야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공원관리공단 임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 일부 비공무원에게도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급여와 관련한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장 조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한다면,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단속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법 집행의 강화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건전한 의료 질서 확립과 건강보험료 인상 방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청양군의회는 불법 의료기관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여,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라.

 

하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 생태계를 확립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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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3일

 

청양군의회 의원 일동

 

하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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